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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5 2013고단2817
절도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6. 00:30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수련원 대강당 방송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부산 J중학교 3학년 학생들인 피해자 K 등 18명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4,980,000원 상당의 휴대폰 18대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말 19: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N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2013. 5.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160대의 휴대폰을 대금 1,652만원에 매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1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텔레콤”에서 Q으로부터 R이 절취, 습득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1대 등 총 3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2013.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2대의 장물 스마트폰을 대금 168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초순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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