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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1 2019고단1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남예술회관 방면에서 진양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록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니로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K7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29세)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J에 있는 ‘K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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