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8 2019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0』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3:4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20.8km 지점을 순천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디 A8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수리비 23,336,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020고단139』 피고인 B은 2020. 1. 11. 17:30경 김해시 내외로 77번길 22, 거북공원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라고 말하여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C)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17번)

1. 견적서(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