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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7: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구룡교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구룡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고 있던 D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며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고 있던 F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며 그 앞에 신호 대기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고 있던 H 니로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67,491,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4,362,600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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