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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4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D 대 쪽에서 화랑 대역 쪽 2 차로에서 서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38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그 충격으로 위 니로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신호 대기 중인 H QM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는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삭제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3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사진, E,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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