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F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에 밀쳐 눕힌 상태에서,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F 식당 '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를 돌려 세우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4 - 5일 후 재차 위 가게로 찾아가, 그 곳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돌려 세우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피고인 운영의 군포시 G 소재 ‘H 철물점 ’으로 김밥 배달을 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철물점 손님 접대실로 부른 후, 철물점 셔터를 내리고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그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의자 위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강제로 무릎 아래까지 내리면서 ‘ 너만 재미 보느냐,
나도 재미 보자.’ 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 벨트를 풀어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면서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