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6 2017고정11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3:1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공장 기숙사에서, 술에 취하여 손과 발로 동료 직원인 피해자 D(28 세) 의 머리와 다리 등을 때린 다음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폭행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