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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2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1세) 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8:25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118동 1206호에서 피해자의 외박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부엌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피해자)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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