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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단4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18: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틀니가 부서진 것을 보게 되자 위 단란주점에서 누군가로부터 맞은 것이라고 오인하여 위 단란주점으로 돌아가 그 사람을 찾아서 복수할 생각으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 각 칼날 길이 : 약 15cm )를 갖고 위 단란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단란주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 2명의 가슴에 각각 식칼을 들이댄 채 “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D(59 세), 피해자 E(61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D의 가슴과 위 E의 목에 식칼을 들이댄 채 “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위 E에게 빼앗기게 되고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 마저도 위 D이 빼앗으려고 하자, 위와 같이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아래쪽으로 내려 그어 위 D의 인중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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