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5. 7.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8.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생선 절단용 식칼(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0cm) 로 작은방 문을 내리찍으며 피해 자인 자신의 아들을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처가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에 있는 부엌용 식칼(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5cm) 을 들고 자신의 처를 죽인다고 협박하고, 2015. 1. 3. 손바닥으로 자신의 딸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가정폭력 사건이다.
②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2016. 4. 28.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3cm) 을 들고 밥상을 수차례 찍고, 피해 자인 자신의 아들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고, 위 행위로 인해 2016. 9. 29.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③ 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피해 자인 자신의 처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가정폭력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2016. 10. 28. 피해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