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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2 2015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5: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역술점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중앙시장 네거리 쪽에서 선기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E가 운행하던 F 그랑버드 버스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약 12m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 우진관광 소유의 위 피해차량을 앞범퍼 등 수리비 875,41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차적조회(F)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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