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2 2015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5: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역술점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중앙시장 네거리 쪽에서 선기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E가 운행하던 F 그랑버드 버스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약 12m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 우진관광 소유의 위 피해차량을 앞범퍼 등 수리비 875,41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차적조회(F)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