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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 차로를 당 곡 사거리 방면에서 신대 방 삼거리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벨 로스터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가 차선을 바꾸려고 끼어들기를 하려다

다시 1 차로로 진행하자 화가 나,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면서 상향 등을 켜 위협하고, 피해차량의 오른쪽으로 추월하여 피해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8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와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633,4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호흡 측정기록 지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자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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