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6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위 고소장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C이 근무하는 D 사우나에서 위 C과 언쟁만 했을 뿐 위 C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사우나 매표소의 단말기를 흔들어 모니터 액정화면을 망가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001호 사건에 위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위 C을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사우나에서 위 C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위 사우나 매표소의 단말기를 잡아 흔들어 그 모니터를 손괴하였기 때문에 위 C도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