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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6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C을 통해 D을 알게 되었고, 2013. 10. 21. 12:00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홈플러스 주변에 있는 고기집에서 C, D과 함께 점심을 먹고, 같은 날 14:00경 의정부시 E 소재 ‘F노래방’에서 C, D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같은 날 17:30경 의정부시 G건물 근처 포장마차에서 C과 그의 자녀, D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이후 피고인은 C 일행을 집으로 보낸 후 D과 같은 날 18:30경 의정부시 H 소재 I나이트 근처 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가 둘이서 술을 마신 후 의정부시 J 소재 K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같은 날 22:00경 무렵 서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집으로 귀가한 직후 남편으로부터 계속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왔느냐’는 식으로 추궁을 받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D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 소재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2013. 10. 21. 18:30경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는 고소인을 뒤에서 팔로 껴안아 강제로 모텔로 유인하여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강제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일 D, C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D과 둘이서 모텔에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이 강제로 모텔로 끌려 가 D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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