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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2 2019고정2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8. 4.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D과 함께 일하였을 뿐 피고인과 D 간 또는 위 D의 딸 E 간 금전 거래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이 2000.경부터 2013.경까지 빌려간 돈(적게는 6,000만 원부터 많게는 15억 원 상당)을 갚지 않고 있다며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수회에 걸쳐 D을 사기로 고소하여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D과 E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31.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이 2016. 4.경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즉시 6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F에서 김해시 G아파트 H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D에게 빌려주었더니 연락을 끊고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였던 위 G아파트 H호의 경우 2008. 3. 26.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경 F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거나 이를 D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이 2012. 10. 중순경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4년 간 2,000만 원 이상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을 끊고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을 D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1. 부산 북부경찰서에 'D이 2010.경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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