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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5363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21,53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피고 A 주식회사, H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0197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19. ‘원고에게, 피고 A는 221,537,550원, H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78,422,1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유한회사 나인대부자산관리, 주식회사 선승, 주식회사 옥타대부자산관리를 거쳐 2013. 6. 28.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 A에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 4. 29.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H은 2013. 4.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701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8. 21.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221,53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B는 18,097,410원,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각 12,064,9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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