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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0768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한국외환은행은 ㈜B과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에 자금을 대출한 사실, D, E는 각 1,755,000,000원을 한도로 ㈜B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양수한 동양파이낸셜㈜는 ㈜B, D,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106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292,891원과 그 중 88,318,773원에 대하여 200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단 피고 D, 피고 C는 각 1,75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위 채권은 동양파이낸셜㈜로부터 티와이머니㈜, (유)나인대부자산관리, ㈜선승, ㈜옥타대부자산관리, ㈜스마일저축은행으로 전전 양도되었고, 각 양도사실은 ㈜B과 D, E에게 통지된 사실,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 4. 29. 파산 선고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C는 2016. 9. 22. 사망하여 처인 F, 자녀인 피고, G, H가 망인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39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37,176,198원(= 167,292,891원 × 2/9) 및 그 중 19,626,394원(= 88,318,773원 × 2/9)에 대하여 200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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