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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1606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951,489원과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F으로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은 주식회사 정우상호신용금고에서 ① 1998. 12. 28. 6,500만원, ② 1999. 6. 19. 4,600만원, ③ 1997. 8. 25. 2억 8,000만원, ④ 1998. 6. 16. 2억 500만원, ⑤ 1999. 11. 27. 4,200만원을 대출받았다.

I은 ①, ③, ④ 대출에 관해, 피고 A(개명 전 J)과 F은 ③ 대출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정우상호신용금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H, I, A, F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588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5. 10. 20. “원고(예금보험공사)에게, ㈎ 피고 H, I은 연대하여 55,255,067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2.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H은 47,211,123원 및 그 중 46,000,000원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들은 연대하여 156,647,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H, I은 연대하여 285,607,401원 및 그 중 205,000,000원에 대하여 2003.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H은 68,026,468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10. 7. 13.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H은 2006. 1. 16. 사망하였고, H의 1순위 상속인 K(처), L, P(자녀)가 H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 상속인인 H의 아버지 I이 H을 상속하였다

(H의 어머니는 그전에 사망함). 이후 I이 2007. 6. 20.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M, N, O, 망 H이 1순위 상속인인데, M, N, O은 I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H의 대습상속인인 K(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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