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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1364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7,897,267원과 그 중 64,625,854원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들의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127,897,267원과 그 중 64,625,854원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127,897,267원 중,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4,193,191원과 그 중 34,625,854원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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