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1 2018가단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주식회사 참빛이앤씨와 연대하여 874,918,704원 및 그중 170,000,000원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한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피고들 및 주식회사 참빛이앤씨(이하 ‘참빛이앤씨’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마이닝(이하 ‘한국마이닝’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07가합1243)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 진행 중 2008. 1. 17. ‘한울저축은행에게, 참빛이앤씨와 피고 A는 연대하여 875,000,000원 및 그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6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10.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한국마이닝과 피고 B는 연대하여 4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 한울저축은행에 대하여 2014. 7. 1. 파산이 선고되어(전주지방법원 2014하합1003),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A와 참빛이앤씨에 대한 채권 원금 중 일부를 한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상계처리한 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확정된 화해권결정상 채무로서 원고에게, 피고 A는 참빛이앤씨와 연대하여 874,918,704원 및 그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624,999,996원에 대하여는 2005. 6. 10.부터, 79,918,708원에 대하여는 2005. 12.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한국마이닝과 연대하여 4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