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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죄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커피전문점 입점 사업을 위하여 투자금을 사용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투자약정에 따른 잔금 1,000만 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투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16. 12.경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약속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2) 원심 판시 제2죄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12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린 것이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세차기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5월,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7. 21.경 피해자와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투자협약서[증거기록 제1권(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 제13쪽]를 체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7. 8. 2천만 원, 2016. 7. 21. 2천만 원을 지급하고(제1조. 나머지 1천만 원의 지급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매출을 기준으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에서 60%를 보수로 지급하되(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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