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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03 2015노8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 부분, 피고인 C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원심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원심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자인 G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 중 하나인 성당 건물 앞에서 예비후보자 G의 명함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의 수량이 적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성당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않은 채 현관 밖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예비후보자 G가 사퇴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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