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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05 2012노29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2011고정268호의 죄 부분 피고인은 F이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미납하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A사장 코너 분은 임대를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F이 임차하고 있던 점포 중 피고인 소유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한 기본 전기시설의 준비를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하면서 단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이 관리비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 판시 2011고정431호의 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원심 판시 2011고정478호의 죄 부분 피고인은 K로부터 음식점 열쇠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K가 그의 누나인 N에게 음식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한다고 하여 N 등에게 사전에 철거 공지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고(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그렇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2011고정268호의 죄 부분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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