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갈미수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D에게 보낸 ‘치료비 청구서’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 치료비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보낸 행위만으로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4 용지에 “환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는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벽에 부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1인 피켓시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다.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 벌금 150만 원, 원심 판시 제2죄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갈미수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