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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노756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갈미수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D에게 보낸 ‘치료비 청구서’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 치료비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보낸 행위만으로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4 용지에 “환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는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벽에 부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1인 피켓시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다.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 벌금 150만 원, 원심 판시 제2죄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갈미수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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