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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나246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9.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2. 4. 2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 과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은 당시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 지교 쿠미아이와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차례로 거쳐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이 양도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을 채무자로 하여 남은 대출금채권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193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5. 1. 21.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81,270,097원과 이에 대한 2013. 10. 26.부터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채무자들에게 2015. 2. 3. 송달되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다.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27.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9. 28. 접수 제8604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됨이 마땅하고 피고는 채무자 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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