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2. 3. 6. 일본국법인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에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채권 등을 양도하였고,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는 2012. 3. 28. 엔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엔에스제이차’라고 한다)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기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나. 엔에스제이차가 양도받은 피고에 대한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준 2016. 1. 7.] 순 번 항목 계약일 이율 (%) 원금(원) 이자ㆍ지연 손해금(원) 합계(원) 비고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8. 1. 18. 13 165,000,000 69,092,054 234,092,054 제1대출 2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8. 7. 16. 13 65,000,000 27,218,081 92,218,081 제2대출 3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8. 10. 15. 13 6,000,000 3,632,350 9,632,350 제3대출 4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9. 10. 30. 13 19,200,000 8,354,891 27,554,891 제4대출 5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9. 11. 13. 13 30,000,000 13,126,026 43,126,026 제5대출 6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0. 9. 17. 13 114,980,955 48,118,741 163,099,696 제6대출 7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1. 5. 20. 13 500,000,000 224,114,292 724,114,292 제7대출 8 진흥기금시설 자금대출 2005. 5. 6. 11.92 148,000,000 57,040,901 205,040,901 제8대출 9 진흥기금시설 자금대출 2005. 7. 22. 11.7 120,000,000 42,702,573 162,702,573 제9대출 10 신용카드계정 2011. 9. 15. 28 4,338,149 3,798,497 8,136,646 신용카드 합 계 1,172,519,104 497,198,406 1,669,717,510
다. 엔에스제이차는 2015. 1. 7.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958,345,781원을 배당받았고, 이는 이자ㆍ지연손해금, 원금(제2 ~ 6, 9대출금, 신용카드대금, 제8대출금 중 일부)에 순차 충당되었다. 라.
원고는 2015. 8. 7. 엔에스제이차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