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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5고단24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물류 터미널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 경 대전에 있는 대전 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2011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873,356,72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537,970,724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D),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I),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J)

1.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매입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1. 각 판결문, 약 식 명령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목록 기재 매입처들( 이하 ‘ 이 사건 매입처들’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매출처들인 택배업체들에 인력을 공급하여 매입에 상당하는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매입처들이 피고인에 대한 별지 목록 해당 금액에 대하여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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