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1 층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주방용품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거래 실적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B에게 위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을 넘겨주면서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이를 토대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25.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 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G” 외 2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2,925,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G” 외 1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05,432,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