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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7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병을 던진 결과라고 할 수 없음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사건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5 차례 때리고 목을 잡아채서 목에 상처가 나게 하였고, 피고인이 도망치면서 화분, 커피포트, 쟁반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가 그 물품에 허리를 한 대 맞았으며, 피고인이 빈 병을 10회 정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 중 하나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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