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병을 던진 결과라고 할 수 없음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사건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5 차례 때리고 목을 잡아채서 목에 상처가 나게 하였고, 피고인이 도망치면서 화분, 커피포트, 쟁반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가 그 물품에 허리를 한 대 맞았으며, 피고인이 빈 병을 10회 정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 중 하나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