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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B : 피고인은 철제 의자를 던진 것은 맞지만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었다(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여 던졌는데 의자가 튕겨 져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맞은 것이다). 2) 피고인 C : 피고인은 B의 전화를 받고 커피 집으로 가는 도중 우연히 D을 보고 N 식당 앞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 N 식당 앞 출입문을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이 N 식당 앞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범행이 종료된 뒤였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A, 검사 :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판결의 제 1의 가항 범죄사실을 아래 2) 항과 같이 변경하고,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신세계 파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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