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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7 2016가단1129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0.부터 2017. 11.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5. 3. 2.부터 2015. 6. 9.까지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용 풍선카레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50개를 개당 77만 원의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의료기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3,850만 원(= 77만 원 × 50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급여 항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개당 77만 원으로 책정하여 원고로부터 납품받았는데,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3,850만 원 중 정당한 가격인 개당 614,720원으로 계산한 물품대금 30,736,000원과의 차액인 7,764,000원 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이 비급여 항목임을 전제로 이 사건 물품 가격을 책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이 처음부터 급여 항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인 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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