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단9661
비급여 공무상요양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9.에 발병한 모야모야증후군, 안과복시, 우측 중대뇌동맥협착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6. 8. 16. 피고로부터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위 무렵부터 2017.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1) 원고는 2017. 8. 17. B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비급여 선택진료료 2,830원, 진단서 발급비 10,000원 합계 12,83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24.부터 2017. 10. 27.까지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검사료 137,000원(=혈소판약물반응검사 112,000원 당알부민 25,000원), 치료재료대 30,712원, 요추 MRI 진단료 796,880원, 진단서와 진료비내역서 발급비 20,003원 합계 984,595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아래 표 ‘청구내역’란 기재와 같이 B병원과 C병원에 지급한 비용과 관련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게 아래 표 ‘지급내역’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하고,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요양비 947,425원(=1,027,425원-80,000원)을 ‘이 사건 요양비’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내역 지급내역 요양기관 요양비 종류 청구금액 인정금액 사유 B병원 진단서대 10,000원 10,000원 요양기간연장의 위한 진단 비급여 선택진료료 당초 원고가 제출한 공무상요양비청구서(을 제2호증)의 ‘청구내역’란에는 선택진료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는 원고가 첨부한 영수증에 비급여 선택진료료 2,830원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가 공무상요양비 청구시 이를 단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최종적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