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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4나5442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5. 공급한 물품대금 3,520,000원[= (함체 800,000원 × 4개 카메라 블라켓 무상) × 1.1]과 2013. 11. 9. 공급한 물품대금 3,278,000원[= (함체 390,000원 × 2개 1.2T 케이스 44,000원 × 50개) × 1.1]의 합계 6,79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3. 11. 9. 피고에게 함체 2개와 1.2T 케이스 50개를 납품한 사실, 1.2T 케이스 50개 중 5개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와 위 함체의 대금을 개당 130,000원으로, 1.2T 케이스 대금을 개당 24,0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함체 2개 대금 260,000원(= 130,000원 × 2개)과 1.2T 케이스 45개 대금 1,080,000원(= 24,000원 × 45개)의 합계 1,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위 함체의 가격을 개당 390,000원, 1.2T 케이스의 가격을 개당 44,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38,000원의 지급을 더 구하고 있고, 위 돈과는 별도로 2013. 8. 5. 공급한 물품대금 3,520,000원의 지급을 더 구하고 있으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80,000원과,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60,000원의 합계 1,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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