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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나14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30.부터 2017. 4. 28.까지 피고에게 샤오미선풍기 등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28,386,1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 잔액 28,38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의 직원 B은, ① C로부터 VR BOX를 개당 9,000원(904개)으로 정한 견적서를 제출받았음에도 C로부터 VR BOX를 구입하지 않고, C에 원고와 사이에 입금처리 및 계산서발행을 진행할 것을 고지하면서 원고에게 위 견적서를 전달한 후 원고로부터 VR BOX 904개를 개당 13,200원에 구입하였고, ② D로부터 템플러 보조배터리를 개당 8,500원(150개)으로 정한 견적서를 제출받았음에도 D로부터 템플러 보조배터리를 구입하지 않고, 원고에게 위 견적서를 전달한 후 원고로부터 템플러 보조배터리 150개를 개당 11,330원에 구입하였으며, ③ 판촉파트너로부터 머그컵을 개당 3,245원(600개)으로 정한 견적서를 제출받았음에도 판촉파트너로부터 머그컵을 구입하지 않고 원고에게 위 견적서를 전달한 후 원고로부터 머그컵 600개를 개당 5,000원에 구입하였다가 피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위 머그컵 600개의 가격을 2,700,000원으로 조정하였고, ④ 일반 거래처를 통하여 개당 2,800원에 무선충전패드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원고로부터 13,925개의 무선충전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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