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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4 2019누6813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하단 1행, 5면 표 아래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11면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 법원의 Z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협회에서는 ‘대법원 2008두19345 판결 선고 후 2014년경에 이르러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를 받는 안과가 생기면서 시력교정술 전후 진료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력교정술관련 급여비급여 항목 구별 기준을 문의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 7. 30.경에야 이에 회신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은 그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특별히 추가적인 유권해석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요양급여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제2호

바. 항목과 시력교정술에 관한 비급여 항목 구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단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행정기관에서 위 판결로 확립된 법리를 Y협회나 개별 의사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시력교정술에 관한 비급여 항목의 구별 기준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수진자 중 F은 시력교정술을 받을 목적으로 2013. 1. 19.경 처음 이 사건 의원에서 상담을 받았고, 2013. 1. 21. 시력교정술을 받은 다음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2013. 1. 22., 2013. 1. 30., 2013. 2. 12., 2013. 3. 30. 4차례 이 사건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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