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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나68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하겔슈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은 kg당 6,300원으로 약정한 사실, 2013. 4.경 이후 피고가 소외 ㈜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제품을 kg당 4,500원에 공급받게 되자 원고가 2013. 9.경부터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kg당 4,200원으로 하기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 한편, 2015. 4.경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은 (2013. 9.경 kg당 가격을 4,200원으로 조정하기 이전까지 kg당 6,300원으로 계산한 경우) 19,249,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24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3. 9.경부터 kg당 가격을 4,200원으로 대폭 조정한데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전 공급분에 대한 가격은 폭리이므로 원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 유로화의 환율, 관세율의 변동, 기타 보관료 등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 마진을 붙여 가격을 책정하였을 뿐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물품이 2012. 1.부터 2013. 6. 30.까지 할당관세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서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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