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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1 2016고단9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20:30 경주 시 원화로 396 국민은행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과 순경 E이 관련자들에게 음주여부 및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 내 앞에서 음주 감지를 해라.

다시 해라.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붙여, 피해자 순경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수사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경 E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C 파출소 근무 일지 및 피해자들 공무원 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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