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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일행인 피고인 B, C와 함께 2016. 6. 11. 23:4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빌딩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가다가 피해자 G(20 세) 이 운전하던

H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를 수회 걷어 차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2016. 6. 11. 23: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J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주위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위 J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 팔 놈아! 내가 알아서 할께.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라고 욕설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K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이 씨 팔 놈이 좆같네!

”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L에게 “ 뭐 이런 새끼들이 있어. 이제 그만 해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는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들 일행을 제지하며 분리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위 K의 외근 조끼를 밀었다가 잡아당기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M의 배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한편 피고인 C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N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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