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2 2016고단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식육 식당 종업원으로서, 2016. 3. 29. 20:33 경 위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먹던 도중 “ 내가 음주 운전을 하였으니 빨리 잡아가라”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2016. 3. 29. 20:45 경 위 장소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신고 경위를 묻자, 식당 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며 “ 이 가게에서 나가라. 여기는 내 가게다.

안 나가면 대가리를 깨 뿐다.

”라고 욕설하고, 경위 확인을 위하여 주차장 쪽으로 피고인을 부축하여 데려가는 G의 팔을 뿌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의 목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G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공무원 증 사본, E 파출소 근무 일지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손으로 들어 위협한 화분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건번호 1895),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건번호 1905)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화분을 집어들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목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려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이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등과 부합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