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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6 2017고단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2:14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순경 H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야 이 씨 발 것 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위 F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고, 위 F으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피고인의 손을 계속하여 위 F의 얼굴에 가져 다 대며 “ 이게 삿대질이냐

씨 발!” 이라고 소리친 다음, 위 D의 귀가를 위하여 현장을 떠나려는 위 경찰관들 및 D 탑승의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이에 위 G로부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받자 순찰차의 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F, G, H의 112 신고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피 혐의자의 언동), 내사보고( 피 혐의자 체포 후 언동), 내사보고( 근무일지),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5 장, 블랙 박스 백업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처벌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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