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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4.29 2019가단336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학원(ㄱ)’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3. 5. 14.부터 2018. 5. 13.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2. 1.부터는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2017. 1. 31.까지의 미지급 차임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과 상계하였다),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2.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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