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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6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점포 72.1㎡에 관한 피고와의 2012. 4. 3.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200만 원, 차임 :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 1년)을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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