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17. D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식당을 운영한 사실, 원고들은 2015. 1. 30.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100만 원은 모두 공제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부터 4.까지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5. 5.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 및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15. 8.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8. 19.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