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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3 2016가단510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점포 9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4일에 선불로 지불), 임대차기간 2015. 4. 4.부터 2017. 4.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4. 10.경부터 쑥뜸업소를 운영하고자 인테리어, 환풍기, 수도 공사 및 간판 설치공사 등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5.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한 2016. 2. 17.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5. 5. 4.부터 2016. 1. 3.까지 연체차임 400만 원(=50만 원 × 8개월)과 2016. 1. 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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