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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2가단66403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반환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자, 아, 바, 사,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2.98㎡(이하 ‘A 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 마, 바, 아, 자, 나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8.01㎡(이하 ‘B 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원고에게 256,010,400원(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166,738,000원 연체료 43,421,300원 관리비 135,851,100원 - 보증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금 90,000,000원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연체료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므로, 256,010,400원은 미지급 차임(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과 관리비로 구성된 금액이다.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4. 3. 1.부터 위 A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41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13,331,700원(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33,275,000원 연체료 8,318,700원 관리비 1,738,000원 - 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보증금 30,000,000원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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