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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9 2014고단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23:40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5세) 외 1명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경찰관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당시 상황, 목격자 상대 등 수사)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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