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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6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5. 공소장의 ‘2014. 8. 24.’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00:50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51-17 소재 상우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사유지에 와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자신의 민원을 당장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그러면 너 여기 뭐하러 왔냐, 이런 좆같은 새끼, 너 정년 얼마나 남았냐, 이 씹새끼 정년을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너 경찰관이야 정년 몇 년 남았어'라고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친 다음, 이에 D이 피고인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D의 멱살과 허리띠를 붙잡고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E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1. 확인서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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