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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6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2: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번지 시영아파트 1동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차도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을 안전한 인도로 옮기려하자 “니가 경찰관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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