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2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3:10분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혼자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점 손님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알죠 씨발, 씨발, 알죠, 좆까,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24.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