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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5가단23446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2017. 3.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9.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2009. 12. 31. 피고 회사에 합병되었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익자 원고, 기본 보장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2억원’, 보험기간 2009. 6. 29.부터 2076. 6. 29.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0906’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특약사항 중 하나로 ‘화재손해(가재) : 5천만 원 한도 내 실손 또는 비례 보상‘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나. 2015. 9. 7. 원고의 가족들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서귀포시 B 소재 단독주택(이하 ‘서귀포 단독주택’이라 한다) 1층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물내부가 전부 불에 타 가재도구 일체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화재(가재도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2. 가재의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 단독주택 ㉰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제7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② 보험 목적이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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